티스토리 뷰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은 매년 수천 명이 관심을 갖는 창업 기회로,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과정부터 당첨자 발표까지의 전체 절차와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비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개요
동행복권은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1600명의 신규판매인을 선발하며, 추가로 597명의 예비후보자도 함께 선정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판매점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신청 자격
동행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연령: 만 19세 이상 (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
- 자격 구분: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계약대상자 (전체 모집인원의 90%)
우선계약대상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 (전체 모집인원의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된 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분
- 현재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4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 선택
- 중복 신청 불가
-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제출 필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선정 방식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로또 추첨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6시에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 문자(SMS) 발송
-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홈페이지에서는 2025년 5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확인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가 함께 선정되며, 선정된 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가 발송됩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과정
서류제출 기간
2025년 5월 2일(금)부터 2025년 6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서류제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유공자증, 유족증 등)
-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제출용, 유료 5천원)
신청자격별 추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제출서류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주의사항: 제출서류는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심사 일정 내 지역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락됩니다.
계약대상자 확정
2025년 6월 16일(월)에 최종 계약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심사탈락이나 개설 포기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에 따라 개설자격이 부여됩니다.
판매점 개설 및 운영
개설 가능 기간
- 계약대상자: 2025년 6월 20일(금)부터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6시까지
- 예비후보자: 2026년 4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개설 승인 기준은 온라인(로또)복권 판매계약 체결, 판매교육,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입니다.
수익성 분석
최근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2023년 기준)의 개설 후 1년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21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개인의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 비용 및 지원사항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 또는 정기예금 질권 설정
반면,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거리제한 규정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상권 유형, 지역,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적용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4482)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최신 공고 및 변경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