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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직과 다른 고용 형태로 인해 퇴직금 수급이 어려워 보이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퇴직공제제도가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1998년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퇴직공제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퇴직공제사업, 고용복지사업, 기능향상훈련, 무료취업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금의 이해
일반 퇴직금과의 차이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
주(週) 평균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의 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이 1년이 초과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제도의 개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제도로서 근로자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자동으로 퇴직금 개념의 돈이 적립됩니다.
적용 대상 공사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주택법에 따른 2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민간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지급 요건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2일 이상 근무 (공제부금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절차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전자카드 시스템 운영
최근 건설 현장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출근과 퇴근 시 카드를 찍으면 하루도 누락 없이 퇴직공제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경력 관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제회 정보 제공 의무
사업주의 의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피공제자의 범위
-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 퇴직공제 탈퇴 사실 등
이러한 내용은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공제회의 고지 의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매년 1회 이상)
- 60세 도달 시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사실
퇴직금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별 근무일수 등이 달라지고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계산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일반 퇴직금보다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