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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 임대와 매매의 모든 것.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 유동화 사업으로,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와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농지은행 홈페이지는 모든 농지관련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지은행·농지연금 지도서비스를 통해 농지조회, 농지정보, 통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임대차 계약 신청
  • 농지 매매 신청
  • 농지 임대수탁 신청
  • 농지 위치 및 정보 확인

👉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농지 임대 시스템

임차농지 임대사업

농지은행은 상속, 이농, 직업전환, 고령,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임차 조건:

  • 5~10년간 임차 가능
  • 임차료는 표준 임차료 범위 내에서 농지소유자와 협의 결정
  • 소유주에게 전 기간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지급
  • 농가는 임차기간 동안 무이자로 균등 분할 납부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 2030세대
  • 후계농업인
  • 귀농인
  • 일반농업인

임대규모는 3㏊~6㏊ 이내로 경영규모나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농지은행 농지 매도 및 매입

농지 매입 조건

농지은행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논, 밭, 과수원)를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농업인·상속농지소유자의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1필지 1,000㎡ 이상 농지입니다.

매입 가격:

  • 논: 35,000원/㎡ (상한액)
  • 과수원과 밭: 40,000원/㎡ (상한액)
  •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최근 정부는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하여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입 후 임대 시스템

농지을 매각한 농민은 매각한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7~10년 임차해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1㏊당 150만원 수준)로 설정됩니다.

환매 혜택:

  • 환매가격은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에 연간 이자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부담
  • 부담이 적어 농지 재취득이 용이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

임대수탁 대상 및 조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요건:

  •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참여 가능
  •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위탁 가능
  •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 소유 기간 3년 이상 충족 필요

제외 대상:

  • 1,000㎡ 미만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 개발 예정지 또는 개발구역

임대수탁 계약 기간

농작물 재배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선정된 임차인과 협의하에 결정됩니다.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나 수목식재를 위한 위탁계약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 절차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의 각 지사에 신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후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농지은행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임차농민을 선정하며,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1. 청년농업인
  2. 2030세대
  3. 후계농업인
  4. 귀농인
  5. 일반농업인

임대료 결정

위탁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의 유사한 농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대계약금액의 약 5%를 임대인이 수수료로 부담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의 장점과 한계

주요 장점

임대인 입장:

  •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에서 자유로움
  •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확보
  • 임차인 미납 시 농지은행에서 대신 지급
  • 장기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혜택

임차인 입장:

  • 체계적인 농지 임대차 관리
  • 분쟁 발생 시 농지은행의 중재 역할

제도상 한계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과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수십년간 경작해온 일반농업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농지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이용 시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2년 이상의 의무기간 동안 위탁임대할 수 없으므로 농지구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농지 위탁

공유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 전체를 위탁임대할 수 있지만, 일부분만 위탁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은행 시스템은 농지 유동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농지 임대, 매매, 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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